국회 교문위(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소속 정진후정의당의원이 2013년 국정감사를 맞아 ‘2012년 사립대학 재정·회계분석보고서’를 발행했다.
보고서의 첫장에는 ‘고등교육은 기본적으로 공공재로서의 자기역할을 전제로 학문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이 보고서는 사립대의 재정‧회계 문제중 적립금, 이월금, 입학전형료문제와 사립대학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부실운영, 법정부담금문제를 중심으로 사립대학 재정‧회계운영의 문제점과 현제도의 문제점을 다시한번 확인하고자 한다’고 발행의의를 명시했다.
이번 보고서는 사립대학과 법인들의 적립금, 이월금, 수익용기본재산, 법정부담금등의 재정·회계운영의 현황과 문제점뿐 아니라 개선방안도 함께 담았다.
법인회계와 관련해서는 법인들이 학교운영비를 지원하기위해 운영하게 돼있는 수익용기본재산운영이 과도한 토지보유로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못한 실태와 법정부담금을 학교에 전가하면서 교육부의 승인도 지키지않고있는 실태등을 분석했다.
정의원은 이번 보고서를 발행하면서 “이번 정책보고서에 담긴 내용들은 매년 반복적으로 문제가 지적되고 그에 따른 적지않은 개선안이 시행된 문제들”이라며 “그럼에도 분석결과 정부의 개선안이 결과적 한계가 있음이 분석을 통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립대학 재정회계의 투명성은 단순히 대학운영의 투명성문제가 아니라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확립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강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