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교육부는 최근 발생한 경남지역 모전문대학이 국고보조금을 받기위해 재학생충원률등 대학정보공시를 허위로 공시한 것과 관련하여 그동안 지원된 국고보조금 전액을 환수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부산경찰청은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 사업인 ‘교육역량 강화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2010년부터 2년간 휴학하거나 자퇴한 학생 28명을 재학중인 것처럼 재학생충원율을 조작해 국고보조금 20억5000만원을 타낸 혐의로 경남지역 모전문대학 총장A(61)씨등 4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교육부는 문제의 대학에 대해 공시정보를 의도적으로 조작하거나 허위공시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2년간 지원된 국고보조금전액 20억5000만원을 국고로 환수하고 일정기간 재정지원 사업참여를 배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재정지원사업에 활용되는 재학생충원율등의 지표점검 전문대학수를 올해 30개교에서 내년 50개교 내외로 대폭확대하고 전문대학이 정확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지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정량지표위주의 선정평가방식에 대학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정성지표(대학현장방문평가)를 추가로 도입할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대학정보 공시조작뿐 아니라 재정운영관련 탈법 및 비리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 해당대학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 선정취소, 국고지원금 환수, 차년도 사업참여 배제 등 강력하게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현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