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건국대 46대총학생회선거가 ‘열혈건대’와 ‘THE청춘’의 경선으로 치러지고 있는 가운데 ‘열혈건대’선본의 비공개회의가 외부로 유출돼 불법도청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열혈건대’선본은 상대후보인 ‘THE청춘’을 불법도청혐의(통신비밀보호법위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다.
‘열혈건대’선본에 따르면 18일 진행된 ‘열혈건대’선본의 비공개정책설명회에 ‘THE청춘’선본소속 학생이 몰래 들어와 회의내용을 휴대전화로 녹음한 뒤, 이를 중선관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보한 것이 불법도청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불법도청혐의를 받고있는 ‘THE청춘’측은 해당 정책설명회에 학보사기자도 참석했던만큼 공개적인 자리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해당사건과 관련해 중선관위의 태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선관위는 ‘THE청춘’은 ‘열혈건대’측이 정책설명회를 통해 우리 후보를 비방하고 비선본원이 후보에 대한 지지발언을 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했다며 징계를 요청하자 이를 받아들이고 ‘열혈건대’선본에 경고조치했다.
반면에 불법도청의혹과 관련해 ‘열혈건대’도 ‘THE청춘’에게 징계를 줄 것을 선관위에 요구했지만, 선관위는 ‘관련시행세칙이없다’는 이유로 해당요청을 받아들이지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민변(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소속 이광철변호사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공개되지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에 해당한다”며 “공익차원에서 알려져야하는 내용을 도청해 공개하는 것에 대한 논란은 존재하지만, 가급적 합법적 수단에 의해 공익적 정보가 취득되는 것을 법은 권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하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