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총장직선제를 도입하는 국립대학에 재정적 불이익을 주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대학사회를 비롯해 야당의원들까지 반발하고 나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교육부의 이러한 입장표명은 최근 이명박정부때 폐지됐던 총장직선제가 박근혜정부 들어서 법원의 ‘구성원들의 의사에 반해 총장직선제를 폐지한 결정은 헌법상의 기본권에 위배되는 행위’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각 국립대에서 총장직선제를 부활시키려는 움직임이 일자 교육부가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교육공무원법 제24조의 3항은 국립대 총장후보자를 추천할 때는 반드시 해당 대학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직접선거로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다.
전국국‧공립대학교교수회연합회(국교련) 이병운회장은 “국립대 총장은 법적으로 각 대학의 교원이 합의한 방식으로 선출하도록 돼 있는데도 교육부가 법을 넘어서는 월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히 헌법에 명시된 대학자율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유기홍의원은 “법으로 보장된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면서까지 교육부가 대학구성원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총장 선출제도를 강요하고 있다”며 “교육부가 법률로 보장된 총장직선제를 행정행위로 가로막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해서 지난달 20일 부산대교수회가 대학총장을 상대로 부산고등법원에 제소한 ‘총장직선제폐지 학칙개정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법원은 교수회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고등법원은 “대학 교원에게는 대학총장후보자선출에 참여할 권리가 있고 이 권리는 대학자치의 본질적 내용에 포함되므로 결국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한편 5일 국회에서 국교련은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대 교수회가 제소한 ‘총장직선제폐지 학칙개정처분 무효 확인’에 대한 부산고법의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교련소속교수 10여명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번 판결은 국립대의 총장후보자 선정과 관련해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학의 자율성’을 명확하게 짚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며 “교육부의 강압 아래 국립대 총장들이 저질러온 ‘대학 자율성’ 침해가 법으로 저지돼야 하는 현실이 부끄럽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역의 모든 국립대학이 열악한 재정과 우수인력 유출로 고사직전에 있다”며 “교육부가 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시 불이익 또는 사업비 몰수 등 행‧재정적 압박을 가하기 때문에 국립대는 울며 겨자 먹기로 교육부장관 지시를 따라 총장직선제를 폐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번 판결에 따라 정부와 대학이 국립대교수들의 결정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자율성의 토대 위에서 ‘국립대 총장’을 교수들 손으로 결정할 것”이라 밝히며 앞으로 이에 따른 행보를 유지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신현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