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민주통합당) 청년비례 출신의 장하나의원은 민주당의원총회 의결을 거쳐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당론발의했다.
장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은 현행법에 있던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이상씩 청년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의무조항으로 개정하고, 이를 민간기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매년 약6만5000명, 향후 5년간 총32만개 이상의 청년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고, 이를 통해 현재 40%정도인 청년고용률이 연간 1.1%p씩 증가해 5년 후에는 47%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총 및 전경련을 비롯한 재계는 최근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논의와 이에 따른 법안발의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만약 개정안을 반대한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2004년 3월,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을 제정한 후 2009년부터 현재의 법안명으로 수정돼 시행기간을 계속 연장해 왔지만, 제재조치를 포함하지 않는 노력조항으로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재연기자
*기사제휴: 21세기민족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