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을 전면개정하기로 하고 '선진국수준의 금연, 금주정책의 시행하여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담배와 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담배의 경우 ‘저타르, 라이트, 마일드’ 등의 오도문구를 사용할 수 없고 담뱃갑에 흡연경고그림이 의무화되며 주류의 경우 주류광고 중 주류를 마시는 행위가 금지되고 주류광고를 게재하는 장소와 광고횟수가 제한되는 것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청소년수련시설, 병원 및 그 부수시설 등의 공공이용장소에서 주류판매, 음주가 금지된다. 또 지자체는 관할구역내 일정지역을 음주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건전한음주문화조성, 주취폭력 등 사회적문제의 감소를 위해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미성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는 미성년자들에게 음주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학교가 공공시설로 포함돼 음주가 금지되는 것에 대해 실효성논란이 일고있다. 대학생의 대부분의 성인이고 다른 공공시설들과 달리 미성년의 대학교이용비율이 크지 않기 때문.
이번 보건복지부의 결정에 대해서 개정법이 통과될 경우 대학생의 음주문화를 개선하고 대학생음주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대부분 성인인 대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이다.
이 소식을 접한 한 대학생은 “캠퍼스에서 술을 과하게 마시는 모습은 보기 좋지 않지만 그렇고 마시지 못하게 하는 것도 과한 처사같다”고 답했으며 또 다른 학생은 “잔디밭에서 친구들이나 선후배와 술을 마시는 것도 대학의 낭만중 하나인데 아예 금지하려는 태도는 이해할 수 없다”면서 “대학생을 아직도 고등학생취급하는 것 같다”고 의견을 밝혔다.
성공회대 탁현민교수는 자산의 트위터에 “마시고 안마시고를 떠나 대학생이 술마시는 것도 자율적으로 하지 못하는 게 우리 대학생의 수준인가”라고 의견을 남겼다.
이민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