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조 KBS본부가 새누리당이 발의한 KBS와 EBS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공운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20일 오후 KBS노조는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방송인총연합회,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연합언론인단체 및 언론시민단체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정권과 새누리당은 공영방송을 손아귀에 넣으려는 공운법 개정안 발의를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현재 등 새누리당 의원 155명은 지난 13일 KBS와 EBS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규정한 예외 조항을 삭제한 공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KBS노조는 <독립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공영방송인 KBS와 EBS를 정부가 직접 통제하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예산, 인사, 조직운영은 물론 기관의 통폐합과 기능 조정, 심지어 해산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직접 개입할 수 있게 된다.>며 <방송법도 교육방송공사법도 방통위 조차도 유명무실해진다.>고 강조했다. 

김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