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자신의 가게에서 일하던 여대생을 성폭행 한 안모씨(37)에 대해 징역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자와 피해자 유족이 받은 고통, 성범죄를 엄벌에 취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과 예방적 기능 등을 종합해 검찰의 내부 양형기준보다 상향해 12년의 중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안모씨는 휴학중 용돈을 벌기 위해 자신의 피자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이모씨를 협박한 후 모텔로 데려가 강간했으며 이모씨에게 수차례 성관계를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가족들에게 나체사진을 보내겠다고 협박한 바 있다.
결국 이모씨(23)는 지난 8월10일 아버지의 승용차안에서 연탄불을 피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모씨는 'TV에서 일어나는 일이 실제로 나한테 일어나고 있다. 치욕스럽고 고통스럽고 모욕스럽다. 그가 나에게 협박을 계속하고 있다. 나를 죽일까 봐 너무나 공포스럽다. 그래서 대신 내가 죽는다. 죽어서 진실을 알리겠다. 내가 당한 일을 인터넷에 띄워 알려 달라. 친구들아 도와줘. 경찰 아저씨, 이 사건을 파헤쳐서 그 사람을 사형시켜줘요'라고 유서에 남겼다.
안씨의 선고공판은 내달 22일 열릴 예정이다.
민형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