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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 임신, 출산 또는 육아를 위해 휴학하는 경우 병역휴학처럼 일반적인 휴학이 아닌 ‘별도휴학’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중이다


현재 임신·출산·육아휴학이 별도휴학으로 인정되면 병역휴학처럼 일반휴학기간과 재학연한에 산입되지 않는다. 


또 대학(원)생의 자녀도 대학내 직장어린이집에 입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권익위(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전국 47개 국·공립대학교에 권고하고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와 180여개 사립대학교 등에도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범국가적으로 출산장려와 육아부담해소를 위한 각종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임신을 했거나 자녀가 있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부족하다고 판단, 이 같은 개선안을 마련했다. 


실제 지난 9월 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육군사관학교 등 특수목적대학을 제외한 전국 47개 국·공립대학교(4년제) 중 31개 대학교(66%)는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한 별도휴학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아르바이트, 취업준비 등의 사정으로 일반휴학을 이미 했던 경우 임신·출산·육아휴학으로 인해 재학연한을 초과하면 제적당하거나 출산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  


또 영유아보육법령상 맞벌이부부의 자녀는 보육우선제공대상이지만 학업과 취업준비에 육아까지 병행하는 학생부모는 우선권이 없어 보육시설이용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직장어린이집의 이용대상이 실제로는 교직원자녀로 한정된 경우도 많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병역휴학과 같이 일반휴학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임신·출산·육아를 위한 별도의 휴학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학칙에 반영하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이 이뤄지면 그동안 학업·육아·취업준비 등 3중고를 겪어야 했던 대학(원)생들의 육아고충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윤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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