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총학생회 회칙이 전면개정됐다.
지난달 28일에 임시전학대회(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총학생회칙전부개정안이 통과돼, 2006년 9월이후 8년만이다.
총학생회칙개정안에 따르면 휴학생, 교환학생들의 권리가 확대됐고, 총학생회 의결기구와 집행기구, 특별기구 운영의 민주적 요소들이 강화됐다.
개정안에서 쟁점이 된 사안은 △총학생회장단 선거성립요건 △총학선거시 투표용지에 기권란신설 △중앙운영위원 결석시 부회장에게 의결권부여 등 3가지였다.
총학생회의 선거성립요건은 졸업예정자에 대한 예외조항을 두고 투표율이 50%이상 돼야 선거가 인정됐던 현행안에서 '투표율제한폐지'안으로 개정됐다.
또 기권을 유권자가 투표권리를 버리고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정치적 표현으로 인정해 투표용지에기권란을 신설했다.
고려대커뮤니티 고파스에 따르면 한 회칙개정특별위원은 “휴학생들이 등록절차를 통해 총학생회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정회원등록제 조항이라던지 ‘회원의 권리와 의무' 조항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 서술에 치중돼 있는 기존의 회칙과 달리 실제 회원의 기본권리를 더 언급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이번 학칙개정에 대해 설명했다.
윤정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