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편의제공대가로 금품을 건넨 L광고업체 원모(48)대표와 무등록건설업체대표 27명 등 모두 39명도 불구속입건됐다.
김총장은 자신이 총재로 있는 한구석밝히기실천운동본부의 나부총재의 소개로 지난해 1월 구체적인 활용계획도 없이 연수원부지명목으로 태백시소재 토지 2만7000여㎡를 감정가보다 3배이상 비싼 54억원에 교비로 매입한 뒤 그 대가로 7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9년 10월 대학홍보인쇄물구매를 L광고업체로 변경하도록 교직원에게 지시해 그 대가로 L업체 원대표에게 1억7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외에도 대학교시설물증축공사 입찰과정과 화장실공사 등에 관여해 각종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총장은 연수원부지 고가매입대가로 받은 7억8000만원중 일부는 선친에게 증여받은 돈이라고 주장하는 등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계자는 "사학비리가 대학의 재정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교과부에 관련 제도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라며 이 같은 비리가 대학의 재정부실과 등록금인상으로 이어져 학생들이 경제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해당대학총장의 비리 등을 교과부에 통보해 관련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윤정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