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 비정규교수노조는 지난 9월21일 1차교섭을 시작으로 지난달 28일까지 9차례 학교측과 임금·단체협상을 벌였으나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에 의하면 현재 전남대 비정규교수들의 강의료는 시간당 6만1500원으로 대학측은 6만6000원으로 노조측은 7만3000원으로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전남대의 비정규교수 강의담당비율은 36.9%지만 강의료는 전체예산의 3%에 불과하다. 7만3000원을 받더라도 비정규교수의 1년강의료는 4인가족연최저생계비인 1860만원 정도”라며 교육과학기술부의 강의료인상분, 물가인상률을 적용한다면 최소 7만3000원의 강의료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남대는 비정규교수강의료가 차기 총장단이 결정할 문제라는 이유, 경북대·부산대의 강의료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비주체적인 태도로 협상에 임했다”며 “대학측은 비정규교수의 차별문제를 근본적으로 시정하고 엄연한 교육주체인 비정규교수의 교권을 보장하는데 무심했다”고 비난했다.
전남대 비정규교수노조는 대학이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성적입력거부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장기파업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윤정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