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회선거

충북대학교 학생자치기구선거에 학교측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충북대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위)는 단과대 학생회장에 입후보한 A씨의 등록을 찬성했지만 학생과는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중선위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입후보를 찬성했지만 A씨는 14일 최종적으로 후보자격을 박탈당했다.

 

충북대총학생회선거시행세칙에 의하면 <4학기이상 7학기이내 등록한 재학생>일경우 선거에 출마할수 있다.

 

<편입생은 2학기이상 등록>하면 입후보가 가능하지만 학교측은 편입생이였던 A씨에게 <7학기이내 등록>규정을 요구한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학교측이 후보등록을 막은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것 아니냐>라며 <학교측은 당선이 되더라도 예산지원은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학교측은 <입후보자 명단을 받아 피선거권에 이상있는지 조회해 총학생회에 알려줬을 뿐>이라며 <학교의 선거개입의혹은 해당학생의 주장이다.>고 반박했다.


충북대학생회선거 논란에 일각에서는 <국립대마저 학교측의 입맛에 맞는 학생회장을 당선시키려는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