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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연구소는 2012년 대학교육10대뉴스를 선정하고, 10대뉴스중 첫번째를 '박근혜 대통령당선, 국가장학금확대, 실질적인 '반값등록금’ 무산’으로 꼽았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는 박당선인의 대학등록금관련 공약을 분석하며 '박근혜정부도 이명박정부와 마찬가지로 학생개인에게 소득분위별로 국가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등록금문제를 풀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박당선인은 ‘국가장학금의 지원 대상을 소득 8분위까지 확대하되, 소득 2분위까지 등록금 전액을, 소득 3~4분위에게는 75%, 소득 5~7분위는 절반을, 소득 8분위에게는 등록금의 25%, 소득 9~10분위 학생에게는 든든학자금(ICL) 대출 자격을 부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한국대학교육연구소는 두번째 뉴스로 '국가장학금 제도도입, 대학등록금 인하 효과미미', 세번째 뉴스로 '법원, ‘국립대기성회비는 법률적 근거 없어’ 판결'를 뽑아 10대뉴스중 3가지항목을 대학등록금관련 뉴스로 선정했다.


이외에도 10대뉴스에는 △교과부 ‘국립대 총장 직선제’ 강제폐지 △부산대민자사업 총체적 부실 △퇴출중심의 대학구조조정확대 △시간강사처우개선관련 고등교육법 처리후 논란, 시행유예 △구재단중심정상화 사립대, 재정운영 문제 많아 △서울대법인화 1, 2013년 인천대법인화 △대학청소용역노동자 투쟁지속 등이 있었다


다음은 한국대학교육연구소가 선정한 대학교육 10대뉴스 전문이다.



1.
박근혜 대통령 당선, 국가장학금 확대 / 실질적인 ‘반값등록금’ 무산

18대 대통령으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당선됐다. 박 당선인은 대학 등록금과 관련해 ‘국가장학금의 지원 대상을 소득 8분위까지 확대하되, 소득 2분위까지 등록금 전액을, 소득 3~4분위에게는 75%, 소득 5~7분위는 절반을, 소득 8분위에게는 등록금의 25%, 소득 9~10분위 학생에게는 든든학자금(ICL) 대출 자격을 부여하고, 현재 3.9%인 학자금 대출이자율도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추가 인하해 실질 금리를 0%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정부는 이명박정부와 마찬가지로 ‘학생 개인에게 소득분위별로 국가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등록금 문제를 풀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원순 시장은 2012년 서울시립대에 명목 등록금을 반으로 낮추는 반값등록금을 전격 도입했다. 올해부터 서울시립대의 인문사회계열 신입생 한 학기 등록금은 지난해 2228천원에서 올해 1114천원으로 줄었다.

2. 국가장학금 제도 도입, 대학 등록금 인하 효과 미미

이명박 정부는 등록금 부담 경감 대책의 일환으로 2012년 정부 예산 17,500억 원을 배정해 기존의 국가장학금 제도를 확대 개편했다. 국가장학금은 소득 하위 3분위 이하의 학생에게 소득에 따라 연간 최대 450만원의 장학금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Ⅰ유형’과 등록금 인하와 장학금 추가확충 등 대학의 자체노력 규모에 연계해 대학에 지원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생을 지원하는 ‘Ⅱ유형’으로 나뉘어 지원됐다.

그러나 국가장학금 제도는 B학점 이상의 성적기준, 소득분위 산정기준, 주먹구구식 Ⅱ유형 장학금 지급 등 수많은 문제점을 드러내며 등록금 정책으로서 한계를 보였다. 또한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통해 등록금 인하를 유도했지만, 전체 대학 평균 인하율이 3.9%에 그쳤고, 상대적으로 재정여건이 양호한 수도권 주요대학 인하율은 1~2%에 그쳐 효과가 매우 미미했다.

3. 법원, ‘국립대 기성회비는 법률적 근거 없어’ 판결

2012127일 서울중앙지법은 서울대, 부산대 등 8개 국립대 학생들이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에서 "각 대학 기성회는 학생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학이 징수한 기성회비는 아무런 법률적 원인 없이 얻은 부당이득이므로 학생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기성회비는 규약에 근거해 회원들이 내는 자율적인 회비로 법령상 등록금에 포함되는 수업료, 입학금과는 성격과 취지가 다르다""고등교육법과 규칙ㆍ훈령만으로는 학생들이 기성회비를 직접 납부할 법령상 의무를 진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국‧공립대 기성회 체계의 변화는 불가피하게 됐다.

이와 관련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포함시켜 기성회비를 폐지하는 「국립대학재정회계법」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침은 기성회비를 폐지하는 게 아니라 수업료로 이름만 바꿔 그대로 징수하겠다는 것이어서 논란을 낳고 있다.

4. 교과부 ‘국립대 총장 직선제’ 강제 폐지

2011년 교과부는 ‘2단계 국립대 선진화 방안(시안)’을 발표하고 하위 15%에 해당하는 국립대 5교를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총장직선제를 폐지하기로 한 대학들은 지정에서 유예시킴에 따라 ‘2단계 국립대 선진화 방안(시안)’은 총장직선제를 폐지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교과부는 20121월 ‘2단계 국립대 선진화 방안’을 확정 발표하면서 `국공립대 교육역량강화사업' 등에 기존에는 없었던 총장직선제 개선 등을 `선진화 지표'로 반영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총장직선제를 유지했던 대학들이 ‘교육역량강화사업’에 지원했다가 탈락하자, 행‧재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폐지로 선회, 20129월 말 전국 모든 국립대학의 총장직선제는 폐지되었다. 관치철폐를 주장했던 교과부가 오히려 대학의 총장선출 방식을 대학 자율이 아닌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해 강압적으로 추진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5. 부산대 민자사업 총체적 부실

부산대는 민간업체인 효원E&C를 사업시행자로 복합쇼핑몰 성격의 ‘효원문화회관’(NC백화점) 공사를 시작해 20092월 개장했다. ‘효원E&C’는 이 시설을 부산대에 기부채납하고 부산대로부터 30년간의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효원E&C’가 상가분양 저조 등으로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됨에 따라, 부산대가 800억 원 대의 대출금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부산대가 기성회비를 담보로 시행사의 대출 보증을 서는 등 무리하게 민자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으로, 당시 총장이었던 김인세 전 총장이 수뢰혐의로 구속되는 등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부산대 사태는 관리 감독 기관인 교과부의 책임방기와 당시 총장의 부정‧비리, 대학 당국자들의 도덕적 해이, 대학 내 민주적 통제 부재 등이 총체적으로 맞물린 결과라 할 수 있다. 기성회비의 담보 설정에 대해 대학구성원들이 반발하고 있고, 정부 당국도 개입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6. 퇴출 중심의 대학 구조조정 확대

20129월 교과부는 벽성대학에 대해 폐쇄 명령을 내렸다. 작년 명신대, 성화대에 이어 올해 선교청대, 건동대(자진폐교)에 이어 5번째 퇴출이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부실대학 퇴출을 더욱 확대하겠으며, 대학구조조정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교과부는 201212월 △교내취업 상한 설정 △유지취업률 도입 및 비중 조정 △등록금 절대수준 비중 상향조정 △정원감축에 따른 가산점 부여 등을 도입하고 재학생 충원율과 취업률의 반영지표를 각각 5% 낮춰 평가지표의 40%로 하향 조정하는 「2013년도 대학평가 지표 개선안」을 발표했다. 그간 재학생 충원율 및 취업률이 일방적으로 지방대학에 불리하다는 비판과 일부 대학의 취업률 부풀리기 부작용 등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교과부의 구조조정 정책이 대학교육의 질 제고보다는 상대평가를 통한 하위 대학의 퇴출에 주목적이 있어, 이번의 지표 개선으로 대학의 질적 발전을 견인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7. 시간강사 처우개선 관련 고등교육법 처리 후 논란, 시행 유예

20121121일 국회를 통과해 ‘대학 시간강사 대량해고’ 등의 우려를 낳았던 개정 고등교육법 시행(201311)1년 유예됐다.

개정 고등교육법은 △시간강사 명칭을 강사로 변경해 교원 범주에 포함시키고 △계약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며 △국립대 4대 보험적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시간강사들은 이 법이 오히려 ‘비정규직’을 고착화 시키는 법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교원지위는 부여했지만 전임교원에게 적용되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연금법에서는 제외됐고, 대다수 시간강사가 재직하는 사립대는 4대 보험은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전체 교원 정원의 20% 내에서 겸임 및 초빙교원을 뺀 비율만큼 주당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업강사로 채울 수 있도록 했다. 대학들이 전임에 포함되는 주당 9시간 이상 전업강사만 채용하고, 강의시수가 적은 강사는 해고하거나 겸임 및 초빙교원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결국 국회는 시간강사들의 강력한 문제 제기로 여야 합의에 따라 이 법의 시행을 1년 유예한 것이다. 그러나 1년 안에 시간강사들의 입장을 만족시킬만한 대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8. () 재단 중심 정상화 사립대, 재정 운영 문제 많아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2009∼2010년 비리로 쫓겨났던 구 재단 관련 인사들을 중심으로 정이사를 선임해 5개 대학을 정상화시켰다. 그런데 이들 대학의 재정 운영 과정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학의 결산을 분석한 결과, 5개 대학 중 4개 대학이 임시이사 시절보다 법인전임금이 대폭 줄었으며, 일부는 교직원법정부담금 지출은 못하면서 법인 인건비․관리운영비를 늘리기도 했다. 이들 대학은 또 교비회계에서 4백억 원 이상 적립금을 늘렸으며, 일부 대학에서는 구재단 복귀후 현 이사장 조카가 횡령한 37억 원을 대손 처리해 주었다. 뿐만 아니라 또다른 대학은 법인이 법정부담금조차 부담하지 않으면서 종합편성채널에 7억 원을 투자해 물의를 빚었다. 결국 사분위의 분쟁대학 정이사 전환 결정은 대학구성원이 아닌 구 재단 인사들의 이익을 위한 조치였다는 비판이 일었다.

한편, 2012년 역시 사학 비리는 여전했다. 연합뉴스 보도를 보면, △수억대 횡령 前사립대 간부 구속(110) △‘학장 때 거액 횡령` 도의회의장 구속(416) △60억 교비 횡령 혐의 백석대 前총장 기소(629) △횡령혐의 지역대 前총장 구속(72) △극동대 명예총장 구속‥195억원 횡령(716) △거액 횡령혐의 대학 이사장 구속(123) △배임·횡령 비위 혐의 안양대학 총장 구속(1210) △300억원 횡령 경원학원 전 이사장 구속(1217) 등이 있다.

9. 서울대 법인화 1, 2013년 인천대 법인화

서울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출범한지 1년이 지났다. 대학 구성원들의 반대 속에 국회에서 법안이 날치기 처리되면서 법인화를 단행했지만, 지난 1년간의 평가는 매우 부정적이다.

서울대교수협의회 주최로 열린 '법인화 1년의 평가와 과제' 토론회에서 발표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0%가 법인화 이후 서울대가 이전보다 나빠졌거나 변화가 없었다고 응답했다. 응답자들은 서울대가 법인화의 중요 목표로 내세웠던 대학 자율성 제고 부분에서 83.3%의 교수가 개선된 점이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런 비판과 별개로 서울대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평의원회 구성이 교원 47, 직원 3명 등으로 구성되면서 직원은 물론 대학 구성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학생들이 학내 의사결정기구에서 소외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20131월 국립대 법인 전환을 앞두고 있는 시립 인천대는 인천시와 정부의 지원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 인천대는 인천시가 '지원금 9432억원과 대학부지 10만평제공'을 조례로 명문화하고, 정부 역시 ‘국립대 전략사업비 250억원을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나, 인천시와 정부가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아 논란을 빚고 있다.

10. 대학 청소용역노동자 투쟁 지속

지난해 홍익대, 고려대, 이화여대 등에서 시작된 청소․경비․시설관리 노동자들의 투쟁은 점차 다른 대학으로 확산되며 올해도 계속됐다.

특히 지난해 투쟁을 벌였던 홍익대 노동자들은 20125월부터 교섭을 거부하는 경비용역업체를 상대로 농성을 벌여 단체협약 수용을 약속받고 85일 만에 농성을 끝냈다. 홍익대 법인은 노조원들을 상대로 3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 당했다.

연세대는 어용 노조 설립 관여 논란 이후 어용 노조를 설립해 청소용역 노조를 탄압한 현 용역업체와의 재계약을 거부하고 새 용역업체가 선정되더라도 청소용역 조합원의 고용 및 단체협약을 승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학이 용역업체를 통한 고용승계와 단체협약을 보장한 것은 처음으로 알려졌다

전주대, 비전대, 신라대 등도 파업과 농성 등을 통해 임금개선과 노동조건 개선 약속을 받고 업무에 복귀했다. 열악한 환경과 저임금으로 일을 하던 동의대 청소노동자들은 인권 유린 등의 중단을 요구하며 대학 본관 로비에서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으나 대학 본부가 이를 외면해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 신청을 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시립대 청소노동자들은 20133월부터 학교에 전원 직접고용 되고 2년 뒤인 2015년에는 65세 이하에 한해 서울시 공무직으로 전환된다.


이민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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