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외국대학을 설립하는 조건이 더욱 완화됐다.
지난 12월26일 외국대학유치와 지원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외국대학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이 도의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번 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182조에 의한 것으로, 외국대학의 설립기준과 설립 및 폐쇄 승인,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에는 제주에 대학을 설립하려는 외국대학이 자체부지와 건물을 확보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부지와 건물을 통째로 임차하면 설립승인이 가능하도록 명시돼 있다.
즉 학교부지와 건물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설립승인이 가능해져 설립요건이 대폭 완화된 것을 풀이된다.
2001년 5월 제주특별법개정으로 국내 사립대학 인·허가와 감독 권한, 외국대학 설립 승인 등의 권한이 중앙정부에서 제주도로 모두 이양됐기 때문에 제주에 설립되는 외국대학은 개교예정일 12개월전까지 제주도지사에게 신청해 승인을 얻으면 된다.
제주에 학교를 설립한 대학들은 제주에서 얻은 수익은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어 외국대학의 영리추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12월24일 열린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박주희의원은 "우리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적자폭은 보전해주고 결국 학교운영을 통해 나온 이익은 해외사학들이 가져가게 돼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지난해 11월 외국대학설립허용 등이 포함된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 3월부터는 세종시에도 외국대학이 설립이 허용된다.
이민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