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가 저출산 및 육아부담해소를 위해 대학(원)생들의 육아휴학제를 도입했다.
충남대는 학칙개정(제35조 휴학 제4항)을 통해 임신·출산·육아를 위해 군휴학과 같이 학칙에서 정한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육아휴학제도를 도입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충남대 재학 대학(원)생들은 출산예정일 3개월전부터 해당 출산자녀가 만6세가 되기 이전까지 통산2년(1년범위 휴학실시후 1년내 추가신청가능)의 범위내에서 육아휴학을 할 수 있다.
휴학방법은 출산예정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고 충남대 중앙도서관 1층에 위치한 종합민원서비스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학(원)생의 임신·출산·육아와 관련한 휴학제도가 미비하다며 전국 대학교에 학칙개정 등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충남대는 육아휴학도입을 위한 학칙개정을 서두르고 지난해 12월20일 개정학칙을 공포함으로써 육아휴학제도를 도입했다.
윤정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