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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울대가 교과부(교육과학기술부) 감사결과 학교시설공사과정에서 예산의 고의적 낭비 및 이면계약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교과부는 지난해 10월부터 학교법인 동서울대(학산학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국제교류센터 및 체육관 증축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예산낭비와 이면계약을 통한 대금지급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히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동서울대는 국제교류센터 및 체육관 증축공사를 시행하면서 시설종합기본계획과 자금집행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아 공사비가 당초 544억원(3만2670㎡)에서 1198억원(3만9815㎡)으로 늘었다.
 
특히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등록금의 41%를 공사비로 집행하는 등 무리한 예산집행을 해 비자금조성을 위한 고의적인 예산낭비 아닌가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 실내건축 설계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해 중복발주, 재시공 등 65억원상당의 공사비를 낭비했다.
 
유총장은 이면계약까지 체결해 시공업체에 10억원을 추가지급했다.
 
뿐만 아니라 유총장은 법인카드로 업무추진비 1900여만원을 유흥주점 등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고,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입시업무를 하지 않은 교직원 325명과 함께 입시수당명목으로 4억4000여만원을 받았다.
 
입시경비중 1억1000여만원은 기념품구매 등에 부당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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