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교육과학기술부)는 서남대 의대졸업생 134명의 학위를 취소하고 148명의 학생이 취득한 학점에 대해서도 취소시킬 것이라고 발표했다.
서남대는 지난해 12월 3일부터 같은 달 21일까지 교과부의 특별감사를 받았다. 그 결과 학교운영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
재정지원제한대학산정 피하려 대학관련지표 허위공시
감사결과 설립자이홍하는 차명계좌를 통해 교비 330억을 횡령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이사회회의록을 허위작성했으며 신입생충원율저조로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지정될 우려가 커지자 관련지표를 허위로 공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4월 기준 서남대재적학생은 3557명(재학생2222명+휴학생1335명)으로 최근 3년간 신입생충원율이 평균 37.8%에 불과했지만 이를 재적학생이 7407명인 것처럼 속였으며 휴학생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학교정보를 공시해 왔다.
의대의 학사관리부실로 인해 졸업생 134명의 학위취소
서남대의대의 경우 전임교원을 허위임용하고 이수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의대생에게 학점·학위 부여하고 외래교수 자격이 없는 협력병원의사에게 파견실습 후 학생들에게 학점부여하는 등 교무·학사관리에서도 부실이 드러났다.
특히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1년 8월까지 54개 과목, 1만3596시간의 임상실습을 운영한 것처럼 기록돼 있지만, 실제로는 8034시간에 불과해 의학사취득자격에 충족하지 못하는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허위임용과정에서 면접장에 오지도 않은 부속병원간호사 7명을 심사한 것처럼 꾸미고, 이들의 인건비 3억1100여만원을 교비에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교과부는 의학부장직무대리 등 19명에 대해 중징계조치를 했으며 학점취득요건이 부족한 학생 148명에 부여한 학점은 취소하고, 이에 따라 졸업요건에 미달되는 134명의 학위취소를 요청했다.
교과부 "총체적 부실로 폐쇄가능성 있어"
감사결과처분서를 받은 대학은 1개월내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지만, 재심의 후에는 감사결과 처분일 2개월안에 시정사항 등을 이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때는 대학 폐쇄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
교과부는 “서남대가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임원취임승인취소와 학교폐쇄 등을 취할 예정”이라며 밝히며 “서남학원과 동일한 설립자가 세운 한려대, 광양보건대학, 신경대에 대해서도 지난 7일부터 특별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서남대가 의대를 가지고 있는 대학으로서는 처음으로 폐쇄될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남대를 비롯해 광양보건대, 신경대, 한려대 등 호남과 수도권지역에서 7개의 대학과 3개의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이홍하는 건설회사를 설립한 뒤 자신이 운영하는 대학의 공사를 독점으로 수주하고 대금을 부풀려 학생들이 낸 등록금을 횡령하는 방법으로 총1004억에 대한 횡령혐의로 검찰에 구속됐으며 검찰은 추가혐의에 대해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