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을 목적으로 선거때 금품을 살포하고 독단적으로 인사권을 휘두르던 성결대이사장이 파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예수교대한성결교회(성결교단)에 따르면 성결대 학교법인 성결신학원 조모(68)이사장은 지난해 12월26일 열린 총회재판위원회에서 '파직(이사장 파면 및 모든 교단과 교회의 공적 직분박탈)' 처분을 받았다.
재판위원회는 조이사장이 성결대 구내식당 업자가 전총장들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사실을 알고있으면서 학생과 교직원에게 '사실무근'이라고 거짓말을 해 '교단을 기만하고 우롱했다'며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이사장은 2010년 5월 성결신학원 이사장선거를 앞두고 4명의 이사에게 총900만원의 금품을 건내기도 했다.
또 2011년 이사회 동의 없이 총장직무정지를 결정하고 임용자격이 없는 자를 사무처장으로 두는 등 독단적으로 인사결정을 해온 것으로도 드러났다.
교단은 이같은 내용과 함께 이른 시일 안에 이사회를 소집해 새이사장을 선임하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성결대에 보냈지만 한달이 다되도록 열리고 있지 않아 후임 이사장선임이 미뤄지고 있다.
이사장선임이 미뤄지면 겨울방학동안 처리해야 할 올해 등록금이나 교원인사 및 예산결정에도 차질이 빚어지게 된다.
윤정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