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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산 '알바생' 성폭행사건의 항소심공판이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림과 동시에 가해자의 엄중처벌을 원하는 피해자유가족과 시민사화단체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서산아르바이트여대생사건은 지난해 8월 충남서산에서 가해자가 자신의 피자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여대생을 성폭행하고 알몸사진을 찍어 협박한 사건이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심적 고통으로 괴로워하다가 가해자를 처벌할 것을 요구하는 유서를 남기고 끝내 목숨을 끊었다.


지난해 111심에서 가해자는 강간죄등의 혐의로 징역9년과 신상정보공개 5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가해자는 형의 무거움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에 유족과 시민단체관계자는 항소심공판이 있는 23일 대전고등법원앞에서 '가해자엄중처벌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고용주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범행에 대해 재판부가 현명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며 “여대생을 성폭행하고 죽음에 이르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1심재판결과는 국민적 정서를 무시한 솜방망이처벌이었다”고 1심결과에 반발했다.


또 “이번 항소심에서만큼은 사법부가 가해자에 대한 죄목을 정확히 짚어내고 최고의 극형에 처해야 한다”며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일반적이고 국민적, 평균적 상식에 의거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피해자의 어머니는 "가해자는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자신이 살기 위해 죽음 대신 내려진 징역 9년을 깎으려 항소를 했다"며 “도대체 누굴 위한 법이냐, 법이 미약한 솜방망이에 불과한 것이라면 왜 존재하는 것이냐”고 오열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난 뒤 서산시의원과 시민 등 4782명이 서명한 '엄벌촉구' 진정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민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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