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사렛대 전총장과 개방이사가 학교건물 시공업체 선정과정에 개입하여 횡령·배임혐의를 저지른 것이 밝혀졌다.
28일 대전지방법원은 학교건물시공업체선정과정에 개입한 나사렛대 임승안전총장은 선고유예판결을, 공사수주명목으로 4억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같은 대학 김모개방이사는 징역1년과 4억4000만원을 추징하는 판결을 내렸다.
2005년 11월경 임전총장은 BTL(민간자본유치방식)로 건설·운영하기로 계획한 교내생활관과 부대시설인수 등과 관련해 학교측이 이를 인수하는 대가로 시공업체로부터 받은 기부금 6억9000여만원을 교비회계에 입금하지 않고 학교법인 채무변제에 사용한 것 드러났다.
또 김모개방이사의 경우 공사수주명목으로 시공업체대표로부터 4억4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으며 이를 제공한 시공업체대표이사 역시 이번 선고에서 3000만원의 벌금을 받았다.
재판부는 개방이사의 양형이유에 대해 “나사렛대학교 개방이사로 청렴과 도덕성을 유지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4억4000만원을 수수해 죄질이 좋지 않고, 재판과정에서 이 돈을 차용금이라며, 변명으로 일관해 범행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모개방이사에 비해 형이 가벼운 임전총장의 경우 “횡령및배임금액 6억9000만원 중 1억9000만원은 학교회계로 원상회복했으며, 5억원에 대해 향후 6년간 분할해 원상회복하겠다는 이행계획서를 교과부에 제출해 승인받은 점 등을 참작해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이민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