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순청지청이 13일 1004억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홍하(74)서남대설립자의 병보석허가취소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이씨의 건강이 좋지 않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광주지법순천지원은 이씨가 신청한 병보석을 허가했다.
이씨는 같은 날 오전 전남대병원에서 심장혈관확장시술인 스탠스 삽인술을 받은 뒤 풀려났다. 순천지검은 “보석 사유였던 스탠스 시술이 끝나 보석허가도 취소해야한다”며 병보석취소를 청구했다.
통상 스탠스시술은 일주일 정도면 치료가 끝나기 때문이다. 이와 별도로 광주고법에 재판부의 보석결정을 항고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또한 검찰은 함께 구속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서남대총장등 3명을 다시 구속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횡령한 것으로 추정되는 돈 중 사적으로 쓴 120억원의 사용처 수사필요성과 증거인멸의 우려등을 감안해 취소청구를 결정했다.
그러나 보석취소 여부판단은 보석을 허가한 광주지법순천지원형사1부 최영남부장판사가 하게 된다. 최판사는 이씨의 사위인 서울고법판사와 동향출신이고 사법시험35회동기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여론이 일고 있다. 광주·전남진보연대는 성명을 통해 “병보석허가에 대한 의혹을 면하기 어렵다”고 밝히기도 했다.
서남대공대위(서남대문제해결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는 같은날 교과부에 항의방문해 질의서를 제출하고 서남대 회생지원을 호소했다.
김준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