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률등을 거짓으로 꾸며 국고보조금을 불법으로 타낸 대구공업대총장과 교수 등이 무더기로 기소된 가운데 다음 달로 예정된 이원(59)총장에 대한 판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총장과 함께 구속 기소된 이 대학처장 4명은 최근 집행유예와 벌금을 선고받아 풀려났기 때문이다.
19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1단독 윤희찬판사는 지난 8일 신입생충원률, 취업률등을 부풀려 국고보조금 22억9900만원을 타낸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구속기소된 안모(53)산학협력처장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하고, 석모(60)취업지원처장, 최모(50)학사운영처장등 4명에게는 벌금1000만원씩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핵심부서들이 문서조작 등을 통해 보조금을 타내는 등 죄질이 나쁘지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농어촌전형 합격자를 포함한 정원외 등록생과 입학등록을 하지 않은 합격자 등의 서류를 임의로 변조, 정원내 신입생인 것처럼 가장한 뒤 교과부에 허위보고하는 방식으로 국고보조금을 타냈다.
검찰은 현재 이들이 수령한 보조금의 사용처와 함께 보조금을 타내는 과정에서 교과부공무원의 도움을 받았는지 등에 대해 추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관계자는 “총장지시에 따라 산학협력처, 취업지원처, 학사운영처등 핵심부서들이 문서조작등을 통해 보고금을 타내는등 죄질이 나쁜데도 모두 풀어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이총장은 법원에 투병을 이유로 보석허가 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총장의 지시로 거짓서류를 꾸몄던 산학협력처장이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은 만큼, 이총장에게는 이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관계자들에게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최근 법원이 1000억원대 교비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75)씨 등 4명을 보석으로 풀어준 것과 함께 법원이 사학비리에 유난히 관대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 김상호연구원은 “사학비리와 관련해 법원에서 솜방망이처벌에 그치는 일이 많았고, 결국 그 때문에 사학비리가 반복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이총장의 지시를 받아 서류를 꾸민 교수들에 대한 선고형량은 아쉽지만, 가장 큰 권력을 쥔 총장에 대한 판결이 주목된다”고 말했다.
유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