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통합진보당정진후의원은 7일 기자회견에서 “고등교육재정을 확보하고 등록금상한선을 분명히 해야 등록금이 지속적으로 오를 가능성을 막을 수 있다”며 ‘등록금액상한제’ 를 발표했다.


정의원은 ‘반값등록금실현과 고등교육공공성강화를 위한 5대입법안제출 및 지지’ 반값등록금국민본부와의 공동기자회견에서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등록금기준액을 정하고각 대학이 이 기준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기존의 등록금인상률상한제가 물가상승률의 1.5배를 기준으로 인상률에 상한선은 둔 것이라면 등록금액상한제는 월평균소득액을 기준으로 총액에 제한을 두자는 안이다.


‘등록금액상한제’를 포함해서 정의원과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고등교육법개정안과 사립학교법개정안 등 5대법안이 통과돼야 실질적으로 등록금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반값등록금법안은 통합진보당이 총선에서 19대 국회1호법안으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다음은 정의원이 발표한 5대입법안의 핵심내용이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안

교부금은 내국세의 10%(2012년 기준 16.5)이고, 등록금경감사업과 전임교원확대, 교직원 처우개선 등에 사용. 교과부장관 소속으로 교부금심의위원회를 두고 교부금액조정과 교부금교부에 관한 사항 심의. 등록금기준액 초과학교, 교원확보율 미확보학교, 목적에 맞지 않는 적립금적립 및 적립금을 사용한 학교, 비리학교 등은 교부금 제한가능


고등교육법 개정안

직전 3개연도 평균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등록금인상률상한제)를 전년도 전국가구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등록금기준액을 정하고, 각대학은 등록금기준액을 초과하면 안됨.「대학설립․운영규정」에 있는 교원산출기준을 법으로 규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연차별 교원확보계획을 수립·실시하고, 재정지원 근거마련


사립학교법 개정안

사립대학의 적립금 적립기준을 장학금지급 및 교직원의 연구활동에의 사용을 위해서도 가능하도록 하지만, 그외의 경우 적립금 적립은 해당연도 적립금총액의 10%를 넘을 수 없음. 적립금의 투자금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개정안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의 교부금제한조항에 따라 법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을 경우 교부금 제한가능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사립대학 법인이 교직원의 건강보험 분담금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 교부금 제한가능



민형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