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11230분 세종로 교과부(교육과학기술부)뒤편에서 반값등록금실현과교육공공성강화를위한국민본부와 한대련(21세기대학생연합) 주최로 이주호교과부장관과 국공립대 대학총장들을 형사고발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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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7일 서울중앙지법은 경상대, 창원대, 서울대,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공주대, 공주교대 등 대학생 4219명이 지난 2010년 각대학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법적으로 등록금에 포함되는 수업료과 입학금과는 달리 기성회비는 자율적으로 납부하는 회비이므로 수업료, 입학금과 법적성격과 목적, 취지 등이 다른 기성회비를 학생들이 직접 납부해야할 법적의무가 없다고 판결하며 각대학기성회가 학생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할 것을 명한 바 있다.


이후 국공립대 1만여명이 넘는 학생들이 기성회비2차반환청구소송을 냈고 이어서 3차소송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주호교과부장관과 교과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1학기는 물론이고 2학기 등록금까지 기성회비징수를 강제하는 등록금고지서를 발부했다고 발표했다.

 

또 국공립대학생들은 2학기 기성회비납부를 광범위하게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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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4시에는 같은 장소에서 부실대학을 선정하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회의를 저지하는 집회가 진행됐다.


이민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