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연가투쟁찬반투표를 앞두고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이를 저지하는 공문을 보낸것과 관련해 전교조가 부당노동행위라고 비판했다.

6일 전교조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3일 시도교육청에 ˂전교조 연가투쟁 총투표 관련 교원 복무관리 철저˃라는 공문을 발송했고 시도교육청 일부는 이날 각급 학교에 공문을 이첩했다.


공문에는 연가투쟁총투표진행이 불법이고 공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는 등 현행법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교원의 복무관리 및 예방교육을 강화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전교조는 24일 진행될 민주노총 총파업에 <공무원개악, 노동시작구조개악중단, 416진상규명, 노동기본권쟁취>를 골자로 하는 연가투쟁을 앞두고 이날부터 8일까지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교조는 <교육부공문은 조합원총투표를 통해 정상적인 노동조합관련의견을 표명하는 활동에 대해 지배,개입행위>라며 <법상 금지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합원총투표는 휴식시간 및 방과후에 조합원이 개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거해 노동조합활동관련의견을 표명하는 행위>라며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거나 직무전념의무를 저버린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상 금지되는 쟁의행위 또는 집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조합원의 정당한 투표행위를 금지하거나 방해하는 것은 노동조합법상 금지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과 동시에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교육부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고발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