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대학교의 기숙사규정에 학생의 집회,결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규칙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한림대학교 기숙사홈페이지에 올라온 벌점기준표에 따르면 ˂무허가집회를 한 학생˃˂불온전단을 제작 및 살포한 학생˃에게 벌점20점과 함께 퇴사처분을 내리도록 규정돼 있다. 생활규칙에는 벌점5점미만의 경우에만 재입사가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어 해당 규칙을 위반한 학생은 사실상 2년동안 재입사 할 수 없다.


<무허가집회를 한 학생>조항의 경우 학생들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정의당 정진후의원은 지난해 고등학교기숙사규정중 <무허가집회벌점>규칙에 대해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 지적한 바 있다. <불온전단을 제작및 살포한 학생>조항 또한 시대착오적인 규칙으로 지적받을 여지가 충분하다.


이에 한림대학생들은 해당규칙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는 반응이다. 한 학생은 <이런 규칙이 왜 존재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마치 88년식 군기문화를 보는 느낌>이라고 비판했다.


한림대뿐아니라 성공회대와 숭실대, 숙명여대도 <무허가집회금지>규정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각각 벌점20점과 퇴사, 벌점10점의 처벌을 하게 돼있다.


또 목원대학교는 <무허가단체행위 및 불온전단을 제작하여 배포>할 경우 <퇴사>, 세한대학교는 <불온전단을 제작 및 배포하거나 무단으로 불법집회를 주도>할 경우 <벌점30점과 퇴사>에 처하게 돼있다. 강남대학교는 <관내에서 무단불법집회한 학생>에게 <벌점15점>의 처벌을 하게 돼있었다.


극동대학교는 <무허가집회를 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전단을 제작 및 살포한자>의 경우 <퇴사>, 경북대학교 대구캠퍼스는 <관내생활과 무관한 단체활동행위>를 할 경우 <벌점14점과 퇴사>조치를 내린다.


이에 해당학교 학생들은 크게 반발하며 규정을 개정하려 하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개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비판의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김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