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옥대법관후보자 논란이후 검찰이 ˂박종철고문치사사건˃수사기록을 공개해달라는 유족의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고 박종철열사의 형, 박종부씨는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검에 박종철열사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고문경찰관등의 재판,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공개요청 세부목록은 1987년 재판을 받은 고문경찰관 조모씨등 5명과 이들에게 불법가혹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발설하지 말라고 종용한 경찰간부 유모씨등 2명에 대한 기록이다.


여기에는 당시 검사,판사,변호사,피의자등이 공판에서 나눈 대화가 적힌 공판조서와 공소장, 재판의 증거로 채택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와 사건관계자의 진술조서등 수사기록이 포함됐다. 박후보자는 당시 서울지검검사로 이사건의 수사와 재판에 관여했다.


이에 검찰은 고문경찰관들을 신문한 내용이 생생히 기록된 피의자신문조서와 관계자의 설명이 담긴 진술조서는 공개목록에 빠트리고 박후보자의 역할이 담긴 핵심기록을 누락시켰다.


박종부씨는 <수사기록전부는 아니더라도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된 내용은 공판기록의 일부>라며 <이마저도 공개를 거부한 검찰의 처분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의원은 <검찰이 수십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유죄로 확정판결된 박종철사건기록을 유족에게조차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궁색하다>고 말하며 <법무부장관까지 나서 박후보자가 사건과 무관한 듯 주장하면서도 정작 수사기록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수사기록을 공개해 박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명백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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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