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가 1일 연구실적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한 교수에게 이례적인 직위해제처분을 통보하고 연수실을 환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징계를 받게된 교수는 교수협의회장을 지내며 학교와 재단정책에 반발해왔던터라 ˂보복성징계˃의혹이라는 지적이다.


중앙대 한 교수는 ˂지난해 중앙대가 제자를 성추행한 B영문학과교수에 대해서는 징계없이 사표를 수리했으면서 교수에겐 직위해제처분까지 내리는 이유를 알수 없다˃며 ˂A교수가 재단정책에 반발한 이력도 학교측의 강력대응에 한몫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대는 지난해 8월에도 징계위원회를 열어 2009~2013년 교수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받은 해당교수를 포함교수 4명에게 <정직1개월>징계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당시 해당교수는 학교측 결정에 불복교육부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요청했고교원소청심사위는 징계처분취소를 결정했다.

 

그러나 중앙대는 교육부의 이같은 결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일뒤 끝내 직위해제처분을 내렸다.

 

교수사회는 직위해제처분은 성추행논문표절 등의 의혹을 빚은 교수에게 내려지는 조치로 해당교수에게는 과도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성우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