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과 노동차별을 부추기는 문구가 들어간 학용품에 대해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 등 광주지역 4개 인권단체들이 국가인권위 등에 진정서를 내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광주지역 인권단체들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온라인을 통해 문구류를 판매하는 A업체가 직업·성별·학력을 차별하고 노동에 대해 비하하는 학용품을 판매하고 있다>며 <상품 판매 중지를 요구하는 한편 인권침해 및 불공정거래를 근거로 국가인권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문구는 <10분만 더 공부하면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 <10분만 더 공부하면 남편의 직업이 바뀐다>, <대학가서 미팅할래? 공장가서 미싱할래?>, <열공해서 성공하면 여자들이 매달린다> 등으로 공책 등에 쓰여져 판매되고 있다.
 
단체는 <이같은 문구는 <시민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협약19조3항>과 <국가인권위원회법2조3항>에 명시돼 있듯 <심각하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편견과 부정적 평판을 조장, 확산시키고 있다>며 이는 공공질서와 공공복리를 심히 저해한 인권침해와 차별임과 동시에 <시민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협약 20조>의 차별·선동 우려가 있는 광고는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요 소비층인 청소년들에게 특정 집단을 향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심어주고 있다>며 <학습의 목적을 결혼으로 단순화시키고 과도한 입시경쟁을 당연한 현실로 전제해 사교육을 부추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민모임 등은 문제의 문구가 기업의 인권과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 등은 <문제의 상품판매행위는 기업의인권존중과 사회적 의무를 다하지않은 기업에 의한 차별행위>라며 <판매행위로 인한 심각한 학벌·학력·직업·성별·노동차별과 같은 인권침해의 책임은 기업이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해당제품의 판매에 대해 <명백한 허위과장광고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소비자를 부추기는 측면이 있는만큼 공정거래에도 위배된다>며 <자발적으로 판매를 중단하고 상품을 회수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인권단체들은 <유엔인권이사회는 2011년 프레임워크를 검토·발표하면서 <기업은 모든 해당법률을 준수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는 역할을 가진다>고 명시했다>며 <해당 업체는 문제를 자각하지 못하고 있기에 법률에 의한 제한 조치로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조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해당업체는 <오해를 불러 일으켜 죄송하다>며 <해당공책들의 판매를 즉각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진정을 낸 시민단체 중 하나인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은 11일까지 해당 업체 공책의 <패러디문구 공모전>을 연다. 

시민모임은 <<대학가서 미팅할래? 공장가서 미싱할래?>대신 <대학가도 취업안돼, 취업해도 최저임금> 등을 예로 들며 <이메일(antihakbul@gmail.com), 페이스북, 트위터>로 공모작을 보내달라>고 전했다.

최은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