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재동)는 10일 6개월간 총장공석이 이어지고 있는 경북대 총장임명제청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변호사회는 성명서에서 ˂교육부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 선출된 경북대총장 후보자를 임용할 것을 즉각 대통령에게 제청하라>고 밝혔다.

이어 <경북대구성원들은 교육부의 부당한 재선거요구에 대해 대학의 생명인 자율성을 수호하는 신념으로 이를 거부하라>고 호소했다.

계속해서 <뚜렷한 이유 없이 총장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 판결로 확인됐다>며 임명제청을 거듭 촉구했다.

경북대는 지난해 10월 실시한 총장선거에서 1순위후보로 생명과학부 김사열교수를 선출했으나 교육부가 임용제청을 거부하면서 총장 장기 공석사태를 맞고 있다.

김사열교수는 지난달 21일 교육부에 <임용제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 내달말경 1심판결을 앞두고 있다. 

한편 총장임용 제청을 거부당한 김교수는 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설훈위원장을 만나 교육부의 총장임용 제청거부를 바로잡기 위한 정치적 해결을 공식 요청했다.

이에 설위원장은 <국회 교문위에서 국립대 총장임용 문제에 대해 하루 빨리 합리적이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여야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경북대뿐만 아니라 공주대, 한국방송통신대 등에서도 선출된 총장을 교육부가 뚜렷한 이유없이 임용제청을 거부하고 있어 <청와대의 국공립대 길들이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오소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