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은 오늘 인터넷에 총장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전북지역 모대학 A교수에게 벌금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교수는 총장간선제로의 학칙개정문제에 대해 2013년 6월부터 한달동안 인터넷에 <학칙을 혼자 개정하는 총장은 즉각 사퇴하라. 더이상 총장이 아니다>등의 비판글을 모두 3차례 올렸다.


앞서 총장간선제로 많은 학교의 학생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이번 사건에 대한 대학사회의 여론은 오히려 A교수의 행위가 타당하다는 쪽이다.


전북의 한 학생은 <표현의 자유, 권리를 침해하는 법원의 판결은 옳지 못하다. 심지어 옳은 내용을 담고 있는 글인데 왠 뜬금없는 벌금선고인가. 씁쓸하다>라고 말했다.


김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