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측이 수원여대노조교직원들에 대한 보복성징계를 단행해 논란이 되고 있다.


수원여대노조(전국대학노동조합 수원여대지부)는 ˂수원여대학교법인 수원인제학원이 2015년 2월2일자로 노조에 가입된 28명의 직원 중 절반인 14명을 파면,해임조치 했다>고 밝혔다.


이어 <2013년 1월 교육부의 감사이행조치기간에 진행된 보복성인사발령에 항의표시를 하거나 이 전총장의 교비횡령에 대해 공익제보한 사실등으로 집단해고를 강행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이는 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이며 보복성집단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권순봉 지부장은 <명백한 보복성징계다>라며 <징계대상자 대부분이 노조집행부로 사실상 노조를 해체시키겠다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앞서 있었던 숭실대노조 탄압(http://21unews.com/xe/act/39577)등 연이어 나타난 대학내 노조 탄압으로 대학사회분위기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김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