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전10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2호 법정에서 2008년 공정방송투쟁에 참여한 YTN해직기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소송에 대한 판결이 진행됐다. 

대법원은 2심 판결 그대로 해직기자 6명 중 노종면·조승호·현덕수 등 3명에 대해선 사측의 해직이 정당하고 권석재·우장균·정유신 등 3명에 대해선 해직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2000년대 들어 첫 언론인대량해고사태로 기록된 <YTN사태>는 2008년 7월에 시작됐다. 이명박전대통령은 대통령당선인 시절 대변인실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했던 구본홍씨를 YTN사장 자리에 앉혔다. 주주총회에서 구본홍사장 선임 건이 통과된 바로 다음날부터 YTN노조는 출근저지투쟁에 돌입했다.

그해 10월 노종면전YTN노조위원장 등 6명에게 해고통보가 날아들었다. YTN간판프로그램 <돌발영상>제작진 등 27명도 정직 등 중징계를 받았다. 노전위원장을 비롯한 중징계 대상자 20명은 회사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최종판결에 대해 노전위원장은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복직이 확정된 세 명의 기자들을 축하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세 조합원의 YTN복귀는 노사 합의에 의해 실현된 게 아니라 저희들이 관철해낸 성과>라며 <배석규사장과 현재 경영진들, 이명박정부 그리고 대통합 운운하면서 저희를 기만했던 박근혜정부까지 그들의 치부가 낱낱이 드러난 판결>이라고 평했다.

이어 <해고는 저희를 언론계에서 축출하는 과정>이라며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앞으로도 나름의 언론 활동을 이어가는 게 그런 시기를 거치는 방법이라고 생각>이라고 밝혔다.

YTN노조는 이날 판결결과를 조합원들에게 알리고 다시금 복직투쟁을 위한 전열을 가다듬으려는 취지에서 같은날 오후6시 서울 마포구 상암 YTN사옥에서 집회를 개최한다.

김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