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12월 수원대 교원징계위원회는 학교의 사학비리를 폭로한 건축공학과 이재익교수, 화학공학과 배재흠교수, 환경에너지공학과 이상훈교수에 대해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고 학교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사유로 징계를 의결하고 올해 초 이들 교수에게 파면징계처분을 내렸다.


특히 지난해9월 수원대교수협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사학비리의 백화점인 수원대학교를 종합감사하고 사립대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립하라.>고 촉구한것도 문제됐다.


이에 이재익, 배재흠, 이상훈교수는 <징계사유도 인정되지 않고 파면처분은 임면에 해당되는 징계임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결을 거치지 않아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고 모두 위법이며 무효>라며 파면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지난4월 파면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이 나왔다.


하지만 수원대학교법인(고운학원)은 <징계의결을 요구하기전에 이사회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하여 징계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징계의결이 있은 후 2014년1월8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파면처분을 의결했으므로 절차적 하자는 없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사립학교법 등을 종합했을때 임면권자가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기전에 학교법인 이사회의 심의, 의결이 있어야하고 징계사유에 대해 서면통지를 해야하지만 그렇게 하지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또 수원대법인은 학생들로부터 받은 등록금을 교육에 쓰지않고 과다한 적립금으로 쌓아놓고있어 학생들은 열악한 학습환경에 시달리고있는 사실, 지난해 조선일보 종편채널 출범당시 수억원의 대학발전기금을 재단회계로 처리해 TV조선에 50억원을 출자한 사실을 지적했다.


이인수총장이 수원대의 교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적이 있으며 이와 같은 내용공표의 공익성도 인정되므로 원고(학교법인, 이인수총장)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와 수원대교수협의회 등은 지난23일 <법원이 파면조치가 부당하다고 판결했기 때문에 수원대와 이 총장은 즉시 교수들에 대해 복직조치를 실행하라.>고 요구했다.


박민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