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원대에서 학생이 교수의 비리를 학교에 제보했다가 오히려 자신의 신상정보만 노출돼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됐다. 제보자는 ˂이는 개인정보 유출˃이라며 수사를 의뢰했다.

대전 목원대 음대에 다니는 A씨는 지난 10월, B교수에게서 고액레슨을 강요받고 B교수가 출퇴근할 때마다 학생들이 도열까지 했다며 학교측에 문제제기했다. 

그러나 진실이 밝혀지고 해결책이 나오기는커녕 자신의 신상정보만 B교수 등에게 고스란히 노출됐다.

이 때문에 A씨측은 교수와 조교들로부터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그동안 목원대 음대교수의 강압적인 레슨과 도열인사 등에 대한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해왔다>며 <학교에서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했고 문제에 대한 대답을 기다리던 도중에 협박성의 전화를 받았다>고 입을 뗐다.

이어 <지난달 28일 오전9시경 회사대표번호를 통해 전화가 걸려왔다>며 <문제를 일으킨 해당 교수가 <네가 무슨 권리로 나한테 이러느냐>, <가만있지 않겠다>, <마음대로 하라>고 한 뒤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다>고 황당해했다.

또 <해당 교수의 사무실로 전화를 할 때도 공중전화를 이용했다. 전화번호는 물론 직장까지 알아낸 것은 개인정보 유출이 분명하다>며 <교무처장과의 통화중 그는 해당교수에게 뒷 번호를 가르쳐줬다고 스스로 인정한 부분>을 강조했다.

이 때문에 학교측이 내부고발자의 신상정보를 제대로 간수하지 못한 것 아니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학교측은 학생 탓만하고, 해당 교수는 여전히 수업을 하고 있다.

JTBC에 따르면 목원대 관계자는 <제보자도 다른 학생들을 접촉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은 그 사람의 신분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참다못한 A씨 등은 B교수와 학교관계자 등 8명을 개인정보 유출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김준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