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교육부가 ˂2015년 국가장학금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 1,2분위는 최대 48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셋째 아이 이상 국가장학금˃도 2학년까지 지원된다. 


앞서 가구 소득과 연계된 ˂국가장학금Ⅰ>는 통계청 분기 소득수준에 따라 10단계로 나눈 소득분위로 평가 되며,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하면 1분위가 소득수준이 가장 낮으며 위로 올라갈수록 높은걸로 평가 된다.


국가장학금 지원액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 1,2분위에 속한 저소득층 자녀의 등록금 지급액은 480만원, 3분위 360만원, 4분위 264만원, 5분위 168만원, 6분위 120만원이다. 7분위와 8분위는 67만5천원이다. 9∼10분위는 혜택이 없다. 


1회에 한해 C학점을 받아도 <국가장학금Ⅰ> 을 받을 수 있는 <C학점 경고제> 대상도 2분위까지 확대된다. 


<셋째 아이 이상 국가장학금>은 작년에는 신입생에게만 적용됐지만, 올해 2학년까지 혜택을 보게 됐다. 대상은 만 21세 이하, 소득 8분위 이하 학생이다.


대학교육연구소 임은희연구원은 <작년 사립대의 연평균 등록금이 734만원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1, 2분위 학생들이 480만원을 받더라도 많이 부족하다>며 <학생들은 '반값등록금' 정책이 완성됐다고 체감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가 대선 때 내놓은 소득 6분위 학생까지 등록금을 50% 이상 지원하겠다는 대책에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올해 6분위에 속한 학생이 120만원을 받더라도 국립대의 29%(작년 평균 418만원 기준), 사립대의 16%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한편 한국장학재단이 지난해 1인당 대학생 평균 학업시간을 분석한 결과, 2011년 주당 16.2에 비해 2014년 17.3시간으로 고작 1.1시간 늘은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제 <국가장학금> 제도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신현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