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교수의 일방적연구지시·협박성발언·인격모독등으로 신음하는 대학조교들이 늘어나고 있다

 

국내대학조교의 근로여건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34개대학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조교는 1대학에 불과하며 급여도 최저임금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인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조교생활을 했던 A씨는 <하루평균 14시간 근무는 기본이고 원하는 연구결과가 나올때까지 무박2일로 연구해야만 했다><조교생활은 그야말로 <생지옥>같았다.>고 말했다.

그는 <교수들의 사적인 심부름도 군말없이 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교수들의 갑질 때문에 교수의 꿈을 포기했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대학의 조교였던 B씨는 <한 학생은 화약악품이 묻는 사건이 있었지만 치료시간을 보장하지 않아 결국 흉터가 생겼다.><연구실에만 있다보니 수업을 제대로 듣지 못해 학점을 낮게받는 경우가 많았다>고 호소했다.

 

그렇다고 고강도로 일하는 조교에게 제대로된 급여가 지급되는것도 아니다.

조교에게 월100만원의 연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으나 교수들은 이 제도를 무시하기 일쑤다.

연구의 성과도 조교들에게 주어져야하는 연구비도 모두 교수몫에게 돌아가 조교는 <가방끈긴 <고급노예>>는 한탄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의원은 <미국와 일본은 조교를 근로자로 인정하고 급여외 복지혜택을 지급하고 있다.><국내에서도 조교를 노동자로 인정하고 이들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