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주요대학총학생회선거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조선대측에 따르면 19일 광주지법 제13민사부는 지난해11월 조선대총학생회선거에서 낙선한 박모씨가 당시 총학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선거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이에 현 총학생회장은 항소한다는 입장이여서 법정다툼이 계속될것으로 보인다.

 

전남대는 지난해 11월 특정후보가 선거공탁금제도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후보자자격을 박탈했지만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이후 총학생회 선거가 치러졌으나 투표율50%를 넘지못해 선거가 무산됐다.

전남대는 총학생회 선거에 출마하기위해 400만원의 공탁금을 내야하는것으로 알려져있다.

 

전남대는 다음달4일 총학생회선거를 다시 치룰 예정이지만 논란이됐던 선거공탁금제도는 그대로 유지할것으로 보인다이에 한 후보측이 시행세칙 개정을 요구하고있어 역경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