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정농단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우병우전민정수석과 관련해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특별수사본부관계자는 <오후4시40분쯤부터 민정수석비서관실·창성동별관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며 <청와대측의 불승인결정으로 강제압수수색이 아닌 자료를 요구해 받는 임의제출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병우는 △국정농단 묵인·방조 △최순실내사방해 △세월호수사방해 △인사외압 △개인비리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달 박영수특별검사팀은 우병우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위반 △국회증언법률위반(불출석)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특검은 당시 <청와대 압수수색만 했어도 많은 혐의입증이 가능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검찰은 특검에서 8개 항목·11개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기록을 넘겨받았으며 우병우와 근무인연이 없는 부장검사가 전담팀을 꾸려 수사중이다. 

이번 압수수색으로 특검에서 실패한 우병우구속이 검찰에서 실현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