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사물함에 2억여원의 현금을 은닉한 교수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수원중부경찰서는 A씨를  ˂범죄수익은닉의규제·처벌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연과학캠퍼스 1층 사물함에 아내인 최유정변호사의 범죄수익금2억원을 은닉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유정변호사는 재판부청탁명목으로 총100억원의 부당수임료를 받아낸혐의로 1심에서 징역6년과 45억원을 선고받았다.

 

또 총50건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65억원의 수임료를 신고하지않아 6억원상당의 조세를 포탈한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교수의 단독범행인지 여부와 추가범죄사실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