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13개교 전액 미승인


재단이 내야 할 사립대 법정부담금을 학교회계로 떠넘기려 한 사립대법인들이 무더기 '퇴짜'를 받았다. 학교에 재정부담을 넘겨 등록금을 올려 오던 대학법인들의 행태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사립대 법정부담금은 교직원을 고용한 학교법인이 부담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는 법인이 이를 부담할 여력이 없을 땐 교비에서 이를 대신 부담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사학들이 이를 악용, 법인이 재정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담을 학교회계에 떠밀어 왔고 등록금인상의 요인으로도 작용했다. 교과부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사전승인제로 개정했다. 학교법인에서 법인부담금의 부족액을 학교가 부담하는 경우 교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교과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의 학교부담 승인결과’를 보면 전체 1944년제대학 법인의 39.2%76개법인(98개교)이 총2411억원을 신청했으며, 교과부는 이중 88%에 해당하는 67개법인(85개교)에 대해서만 사학연금의 교비부담을 허용했다. 액수로는 1725억원에 해당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수도권대학에 비해 지방대학의 신청비율(64.3%)과 승인비율(87.3%)이 높게 나타났다. 승인기간을 1년으로 해준 곳은 47개교로 565억원에 해당한다. 3년승인 학교는 28개교로 승인금액은 1160억원이다.


교과부는 “지난해 학교법인들로부터 법정부담금 학교부담 승인신청을 받았다”며 “각 법인의 재정상태와 재정여건, 개선계획 등을 검토해 학교부담액을 최종승인했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전국의 학교법인이 신청한 2411억원중 71.5%1725억원만 승인했다. 나머지는 28.5%(686억원)는 법인이 충분히 부담할 수 있다고 보고 불허했다.


교과부는 “사학연금 학교부담 승인제도 도입으로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비율은 더 증가할 것”이라며 “대학들의 예·결산 실태를 점검해 법인부담금 이행 실태 등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사전승인제보다 규정을 강화해 학교법인이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은희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이번 승인 결과는 신청대학 대부분에 법인이 당연히 내야하는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정부가 인정해 준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범위를 넓혀 사학연금 뿐 아니라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까지도 법인이 당연 부담하도록 빠른 시일내에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하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