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교육연구소에서 지난 6비정년트랙교원문제의 근원엔 교과부 있다라는 논평을 내어 교과부(교육과학기술부)의 비정년트랙교원문제에 대한 행정조치를 비판했다.

 

2003년 연세대가 처음 도입하고 2004년부터 급격히 확산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제도는 전임교원중 정년트랙과 비정년트랙을 나누어 전임교원을 충원하는 제도이다.

 

정년이 보장되는 정년트랙과 달리 비정년트랙은 재임용과 승진임용의 기회가 제한받는 교원이다. 계약기간을 1~2년으로 정해 전임교원으로 임용하지만 재임용기회를 1~2회로 제한하여 비정규직이나 다름이 없다.


논평에선 교과부가 오는 41일 정보공시부터 대학이 전임교원을 채용할 때 계약서상 재임용 횟수를 제한할 경우 이를 전임교원확보율에서 제외한다고 말했다.


이어 ‘20124, 사립학교법상 재임용심사절차 없이 내린 면직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음에도 교과부의 행정조치는 기껏 재임용 심사가 보장되지 않는 비정년트랙교원은 전임교원확보율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라며 조치의 취약성을 꼬집었다.


그리고 이미 그러한 조치는 200698, 당시 교육부는 각 대학에 공문을 내려 사립학교법상 재임용 심의 신청기회는 계약으로 제한할 수 없는 만큼, 임용 시 계약을 통해 재임용 심의 신청 기회를 제한하거나 차별하는 일이 없도록권고한 바와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연구소는 ‘이주호교과부장관은 2006년 당시 비정년트랙교원의 임용남발은 대학교육의 질을 떨어뜨려 결국 그 피해가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비정년트랙교원의 지위 및 처우에 대한 보호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지만 지난 4년간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제대로 취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덧붙여 교과부연구용역 결과, 2010년 대학 전임교원비율은 47.2%에 불과해 비정년트랙전임교원을 전임교원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연구소는 문제의 발단을 제공한 교과부가 나서,  비정년트랙교원의 전임교원 배제라는 소극적 조치에서 벗어나 대학비정규직교원전반에 관한 종합적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교과부에 촉구했다.


김준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