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3일 교과부(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의 학교부담 승인결과’를 통해 교직원 연금을 학교가 부담하도록 승인된 67개 법인 중 23곳은 쌓아둔 법인 적립금만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이 내야하는 교직원 연금 부담금을 학교에 떠넘기면 학교는 이를 학생등록금에서 충당하기 때문에 등록금 인상 요인이 된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는 교과부로부터 사학연금 학교부담을 승인받은 67개 사학법인의 ‘2012년 대학별 법인부담금 교과부장관 승인 기간 및 금액’과 해당 대학 법인의 회계 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이들 67개 법인 가운데 23곳의 이월·적립금이 10억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12일 밝혔다. 


23개 법인이 학교에 부담시킨 교직원사학연금은 674억원가량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학법인들이 돈을 쌓아두고도 사학연금을 학교에 떠넘긴 셈이다.

 

분석결에 따르면, 원광학원의 경우 이월․적립금이 197억원이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약 77억원 규모의 사학연금을 원광대학에 부담시키겠다고 요청하자 이를 교과부가 승인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한성학원의 경우 이월·적립금이 102억여원이 있는데도 한성대에 약 15억원을, 단국대학법인은 64억원가량의 이월금에도 불구하고 단국대에 40억원가량 부담시키는 것을 허가해줬다. 


이월·적립금이 10억원이 넘는 23곳 가운데 영남학원은 학교 부담 금액이 215억가량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교과부로부터 승인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은 교직원 사학연금의 경우, 교원은 법인(30%)과 국가(20%)가 50%, 직원은 법인이 50%를 내고 나머지 50%는 교직원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법인들이 법인이 이를 부담할 여력이 없을 땐 교비에서 이를 대신 부담할 수 있다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악용해 사학연금을 학교에 부담시켜왔다. 


이에 국회는 지난해 1월 법을 개정, 교과부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은 금액만큼만 학교에 부담시킬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교과부가 67개 법인에 대해 사학연금의 교비부담을 허용했다. 액수로는 1725억원에 해당한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는 ‘교과부의 승인조치는 ’법인의 책임성을 강화‘라는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 결과’라며 ‘사립대학 법인들이 일정 수준의 이월·적립금을 보유하고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의 학교부담을 교과부에 신청한 것도 문제지만, 사학 법인의 재정상태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은 채 이를 승인해 준 교과부의 심사 과정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 밖에 사학법인들이 교과부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의료보험 법인부담금을 여전히 대학회계에 떠넘길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더불어 ‘교과부는 연차별 이행 기준을 마련하는 등 사립대학 법인이 수익용기본재산의 법정기준 확보를 유도하고, 토지와 같은 저수익 수익용기본재산을 고수익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적극 전환토록 유도해 수익률을 높여 법정부담금을 전액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로 학 지원금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