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홀러랜법˃이라 불리는 대학생 자살방지법이 뉴저지주 하원 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

 

2일 주하원 교육위원회 표결에서 만장일치(찬성 5, 반대 0)으로 가결된 이 법안은 각 대학들이 매년 자살학생 숫자를 당국에 보고하고 예방을 위한 전문상담원 고용 의무화가 골자다.

 

정신건강분야 전문과정을 이수한 전문인력이 상담을 맡게 되며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을 제공하게 된다.

 

또 대학측은 학생들에게 해당 서비스 관련 정보를 매학기 시작후 15일전까지 이메일을 통해 공지해야 한다.

 

<홀러랜법>은 지난해 펜실베이니아대 1학년 매디슨 홀러랜이 우울증으로 인해 투신자살한 사건을 배경으로 추진됐으며 주하원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김성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