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일방적 학과구조조정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의원은 15일 학부·통폐합절차, 대학평의원회운영 등을 법률로 규정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측이 학부·학과·전공을 신설·통폐합 하려는 경우 입학년도의 2년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전까지 대학평의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어 대학평의원회 역할규정에 대해서 법안은 대학평의원회가 대학운영 및 발전계획, 교육과정 운영과 연구, 학칙제·개정, 학부·학과·전공 등의 신설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특히 평의원회구성면에서 교수·직원·학생중 한쪽이 전체인원의 절반을 넘지 못하게 했고 학생 평의원이 전체구성원의 30%를 차지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대해 장의원은 <학과 신설 및 통폐합 등 최근 대학의 구조조정이 구성원의 의견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돼 고등교육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며 법안발의에 취지를 설명했다.

 

계속해서 장하나의원실 한 관계자는 <대학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지만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수렴이 되지 않고 있다><대학평의원회를 지금과 같은 심의·자문기구가 아니라 의사결정기구로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대학평의원회는 학사개편이 결정된후 결과를 보고 받는 정도의 수준이며 대학평의원회 자체가 구성되지 않은 대학들도 많다.

 

성우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