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커뮤니티사이트에 5.18광주민중항쟁의 희생자를 모독하는 게시글을 올린 20대 대학생이 대법원판결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양모씨(21)는 2013년 5월 ˂일간베스트저장소˃게시판에 5·18항쟁 당시 숨진 희생자의 관앞에서 어머니와 누나 등 유가족이 오열하는 사진에 택배운송장이미지를 합성한 사진이 담긴 ˂아이고 우리 아들 택배 왔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대법원1부(주심 김소영대법관)는 20일 양씨에게 상고심에서 징역6개월∙집행유예1년∙사회봉사8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해 수긍할 수 있고 명예훼손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양씨가 희생자의 관을 보고 슬퍼하는 유가족의 모습을 사진합성을 통해 왜곡·희화화함으로써 유가족을 비하하고 경멸하는 감정을 표현해 모욕했음이 인정된다.>며 모욕죄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했다.


성우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