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12일, 2007년 이후 8년만에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 선고가 광주법원의 최창석부장판사로부터 떨어졌다. 

정당한 사유없이 병역을 거부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는 병역법 88조에 따라 그동안 군복무를 거부하는 징병대상자들에게 선고됐던 징역은 통상 1년6개월형이었다.

하지만 12일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3명에 대한 판결문은 <진지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했고, 군입대를 제외한 다른 방법을 통해 국방의 의무를 할 의사가 있으므로 병역법이 정하고 있는 병역소집에 응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국방의 의무는 전시에 전투원으로 종사하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업무나 재해방지·수습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물론 공익근무 등 대체복무 역시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체복무를 수용하면서 그 기간과 근무여건 등 군복무와의 부담형평성을 고려한다면 악의적 기피자도 가려낼 수 있고, 징병인원 감소의 우려도 적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변호해 온 오두진변호사는 <국제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기본적 인권으로 인정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국제적 흐름에 부함하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최근 국제앰네스티가 발표한 <인권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양심적 병역거부로 수감된 사람은 723명이며 그 중 92%인 669명이 한국인인것으로 나타났다. 

계속해서 보고서에는 <대체 복무 없이 병역거부자를 감옥에 가두는 것은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서 규정한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에 위반한다>고 나와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무죄를 선고한 이번 판결에 따라 2013년 발의돼 있던 대체복무제도입에 대한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나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대부분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거나, 성소수자라서, 또는 <같은 민족에게 총을 겨눌 수 없다>며 <집총>을 거부하는 등의 사유를 갖고 있다. 

박성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