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대학생들 10명 가운데 절반이상이 아르바이트중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별다른 대응조치 없이 참거나 그만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청년유니온이 지난달 16부터 열흘간 부산지역대학생 430여명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용주로부터 부당대우를 당했을 때 대처방식으로 29.7%<참고 넘어간다>, 27.3%<그만둔다>고 응답한 반면, 고용주에게 항의하거나 근로감독관 또는 노동관련기관·단체에 상담하는 학생들은 각각 29.9%, 8.1%로 소수만이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부당대우의 유형(복수응답)으로는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13.2%로 가장 많았고 <식사·휴식시간 미보장>10.7%, <야간·연장수당 미지급> 10.1%, <연장근로> 9.3%, 임금체납 7.3%, <부당해고> 2.8%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또 조사에 응한 학생들 가운데 46.1%가 적정최저임금범위로 <60007000>을 선택했으며 <70008000원>이 20%, <80009000> 5.1%, <9000원이상>을 선택한 학생들도 8.3%나 돼  현최저임금(5580)이 여전히 낮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계속해서 근로기준법 56조에 명시돼 있는 연장·야간·휴일근무시 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한다는 기본권리와 1주일에 15시간이상 일했을 경우, 하루 유급휴일을 주는 주휴수당을 모른다고 답한 학생들도 각각 58%5.6%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부산청년유니온 전익진위원장은 <아르바이트를 자주 하는 대학생들도 기본적인 노동권리에서 소외되거나 배제되고 있다><노동당국이 대학내 노동상담소를 설치해 아르바이트 피해구제를 받는 방안을 고민해야하며 최저임금도 대폭 인상돼야 한다>고 말했다.

 

성우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