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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대학생회선거에서 특정선본이 중선관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등록을 거부당해 학내에 논란이 되고 있다. 

10월30일, 공주대학교총학생회(회장 염윤석)는 확운위(확대운영위원회)를 열어 총학생회장을 중선관위원장으로 선출하고 2011년 공표된 선거시행세칙에 의거해 2014년 학생회선거운영을 의결했다. 그뒤로 일주일이 지난 7일 중선관위는 ‘2014년도 공주대학교 학생자치기구 선거일정’을 공고했다. 

총학생회후보등록을 준비했던 ‘이노베이션(한혜인‧법학08/이원희‧윤리교육08)’선본측은 중선관위가 공고한 선거일정에 대해 “공주대학교선거시행세칙(학생자치기구선거시행세칙) ‘제1장5조2항 가,나,다,라 항목’에 의거하면 공고방법은 ‘대자보, 인터넷, 언론사, 현수막을 통하여 공고해야한다’고 명시돼있다”며 “하지만 중선관위는 해당사항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해석해 ‘인터넷’이라는 단 한가지방법으로 선거일정을 공고함으로써 시행세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중선관위는 선거공고내용에서도 중요한 선거권자수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혜인학생은 시행세칙에 따라 서류를 준비했고, 후보자등록일인 11월13일 중선관위에 해당서류를 전달했지만 저녁8시경 ‘등록서류미비’라는 이유로 총·부총학생회장후보 최종등록이 거부됐다’며 “선거시행세칙 ‘제3장16조3항’에 의거 등록신청서로 ‘정, 부후보 각 1부와 사진 3×4’로 명시되어 있어 사진과 관련 세부적인 매수가 나와있지 않은 것을 중선관위가 각후보당 ‘5매수’로 세칙을 변경해 공고했다”고 지적하고 “이는 선거시행세칙을 독단적인 결정에 의해 개정한 것으로 공신력이 없음을 물론이고 ‘선거시행세칙개정’과 관련, 중앙확대운영위원회라는 대의체계를 철저히 무시한 비민주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원희학생은 “중선관위는 ‘선거공고가 선거시행세칙만큼의 효력을 갖는다’고 말했지만 선거시행세칙에 의거해 이를 원칙으로 만든 ‘하위개념’인 ‘선거공고’가 어떻게 똑같은 효력을 가질수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이의를 제기하며 “‘일반’과 ‘개별’, ‘상위’와 ‘하위’라는 개념조차 구별할 줄 모르는 중선관위가 과연 올바른 선거운영을 할 수 있을지, 그 기본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이번 중선관위의 행태는 자신들만 아는 선거공고와 방법으로, 흡사 기존정치권에서 보수세력들이 흔히 써먹는 ‘날치기’와 다름이 없으며 이는 공주대학교 전체학우를 기만하고 우롱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와 더불어 공주대총동아리연합회장선거 역시 중선관위와 후보자간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공주대동아리연합회 선거일정공고가 후보자등록 하루전인 11일에 게시되고, 이미 ‘이노베이션’측 김상진동아리연합회장후보자의 서류심사를 마치고 각선본의 기호추첨까지 끝난 상황에서 중선관위가 갑작스럽게 한 선본에게 ‘후보자사진의 재질이 인화지가 아닌 일반용지이다’라는 사유로 후보등록취소를 통보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 ‘이노베이션’선본(한혜인·법학과08, 이원희·윤리교육과08, 김상진·물리학과09)측은 19일 화요일 오후11시 공주대신관캠퍼스 후문에서 ‘학생회선거 총체적 부정, 신개념 막장 드라마!’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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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에서 학생들은 “몰상식하고 무능한 중선관위의 이와 같은 행위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학생회건설을 위한 중선관위의 목적을 부정하고, 대학민주주의를 죽이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며 “우리는 65년 역사의 자랑스러운 공주대학교의 학생으로서, 대한민국의 민주시민으로서 이 문제를 더이상 지켜만 볼 수 없다”며 “이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공주대학교 학우들이 제대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학생회, 대학민주주의를 진정으로 실현할 수 있는 학생회 건설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히며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염윤석 공주대학교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본교홈페이지 ‘열린광장’을 통해 선거공고를 게시했고, 타후보는 서류를 완비해 제출했으나, 해당학생들은 사진5매를 숙지하지 못해 세칙16조4항 서류미비로 등록이 거부됐다”고 밝혔다. 또 “지금까지 공주대학교 학생자치기구 선거공고는 ‘열린광장’이라는 학생공고사이트를 통해 공고하여 왔으며, 사진5매 첨부는 특수조항이 아니라, 매년 동일한 방식의 선거방법”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후보와 똑같이 미비된 서류를 제출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에 대해 최초에 어떤 이의제기가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후보등록을 거부당한 학생측은 공주지방법원에 ‘이번 부정선거를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강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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